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더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정책상 실제 유료 피드백 생성이 시작되기 전 취소 요청은 전액 환불합니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실제로 시작된 뒤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 URL이 발급되거나 결과가 열람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 또는 사용자가 결과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환불 권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화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결과가 제공된 경우 사용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결제, 결제 후 이용 권한 미부여, 회사 시스템 오류에 따른 생성 실패, 이용 가능한 결과의 미제공 또는 결과 열람 불가처럼 회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 재생성 또는 권한 복구를 제공합니다. 재생성이나 권한 복구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의 접근 제한, 파일 손상 또는 잘못된 입력으로 분석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취소 또는 환불합니다. 보완하면 정상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기회를 안내하며, 실제 처리가 시작된 뒤에는 관계 법령, 제공된 범위와 책임 사유를 함께 고려합니다.
적법한 환불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하고 결제수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승인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실제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 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은 서비스 하단 고객센터에서 주문정보와 사유를 함께 제출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